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 보상금계산, 신청)

2021. 10. 27. 11:06유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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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이 기간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도 손실액의 80%를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보상금 계산 - 손실보상액 산정

국세청 자료를 근거하여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을 파악하고 2019년 영업이익률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 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나온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은 10만원부터 1억원을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링크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78MB
손실보상_주요_QA.pdf
0.45MB

 

 

신속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되며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A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월~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월~9월)의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요약

정리해보면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평균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80%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다면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2일 내 지급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문답내용입니다.

Q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지난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Q2.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

▲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낸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다.

Q3. 보정률은 방역 조치 수준이 다른데 왜 80%로 동일한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의 최대 80%까지 인정을 하는 개념이다. 20% 정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해 전 국민이 모두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Q4.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그해 영업이익률은 10%인 식당이 있다고 하자. 그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이 식당이 올해 8월 28일간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이 식당은 산식에 따라 392만원을 받게 된다.

Q5. 손실보상금 계산 때 고정비는 모두 반영되나.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했다.

Q6.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Q7.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 지금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배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 나갈 계획이다.

Q8.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 방역 조치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Q9.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

▲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신속보상'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보상'은 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Q10.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다.

Q11. 콜센터가 운영되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 인력을 투입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의사항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고, 한 명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1.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링크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78MB
손실보상_주요_QA.pdf
0.45MB

살아남는자가 강한 이세상!

우리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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