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 보상금계산, 신청)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이 기간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