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확진 자가격리자가 직접 찾아쓴 궁금한 내용모음_1. 검사및확진1일차

2022. 2. 22. 20:51유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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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쓰고보니 아주 이쁜 숫자다.

나는 2022년 2월 22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되었다.

자가격리 1일차
코로나 19 오미크론 PCR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0. 전조증상(잠복기)

- 목이 칼칼하다, 목감기인가 ? 하고 감기약을 먹고 잠.
 식은땀과 목이 건조하다 못해 칼로 긁히는느낌..코뒤쪽이 시린 느낌, 온몸이 밟히는 듯한근육통 (몸살감기인가?)

최고 열감 37.3도 , 자가키트 구매 후 음성

두통과 인후통 , 병원방문 감기약 처방 받아 복용 (2일 후 항원검사 권고)

가래(피고름같은 가래, 뱉어내면 덜아프고, 기침가래 한번씩, 기침한번 하면 세상 할아버지 기침소리)

졸림 (세상 그렇게 졸림, 주말에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20시간씩 잠)

초기증상 후 4일 후부터 미각, 후각 기능 상실 (잘 못먹어 감기도 안낫는다며 삼겹살을 구워줬는데 굽는냄새도 안나고 맛도 안나 깜놀)

체감상 20%만 느껴지는듯함, 생각하는 맛이 아닌..그냥 짜거나 달거나 한느낌..냄새도 이상하게 나서 식욕이 떨어짐
PCR검사 때 줄을 섰는데, 계속 꾸리한 냄새가 나는 것임. 앞에 사람이 노숙자인가 싶을정도였음. 
뒤에 계신 분이 가스냄새가 계속난다고 하길래 아.이게 가스냄새였구나 싶었음. 추울까봐 중간중간 가스난로를 피워준것같은데 내가 갔을 땐 꺼져있는듯했음. 암튼 앞에 분에게 죄송했음.

 

 

1. PCR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 24시간 이내로 검사 익일 오전 9시 전후로 대부분 온다.
   나는 오전 9시 34분, 선별진료소에서 먼저 검사 양성알림 문자가 왔고, (선별진료소는 나의 검사결과내용)
   10시 12분 보건소에서 양성알림 및 동거가족 PCR안내문자가 왔다. (보건소는 나의 검사+동거가족PCR안내+역학조사 예정안내)

* 2022년 3월 1일자로 동거가족 PCR은 3일이내 받도록 권고됩니다.

2. PCR검사 아프지 않나?

- 나의 경우는 자가키트로 설명서만 보고 셀프로 두번해봤는데 차이점은 있었다. 내가 하면 쫄보라 천천히 이정도이정도 깊이를 가늠해가며 하지만, 전문의가 해주는 PCR은 좀더 손이빠르고 코찡하게 좀더 깊숙히 찌른다. 그리고 자가키트는 코에서만 채취하고 PCR은 입과 코에서 채취한다. 입 휘적휘적슝슝슝, 코 휘적휘적 슝슝슝 끝.

 

3. PCR검사는 어디에서 하는가? 비용은?

- 먼저 PCR 검사 시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1. 자가키트 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지퍼백에 자가키트를 넣어가서 보여주거나 병원소견서 지참)
- 병원에서 항원검사 후 양성일 경우 소견서를 출력해서 주는데 가지고 선별진료소 나 보건소를 가면 됩니다.

2. 가족중에 확진자가 생긴경우
- 확진가족에게 온 문자를 전달받아 PCR검사 접수 시 보여주면됩니다. (가족증명서와 신분증, 확진가족 전달문자)

3. 60세 이상 , 휴가중인 군인

본인이 임의검사를 원하는 경우 유료로 진행되며 신속항원검사 2만원, PCR검사 8만원 자기부담금으로 해야한다.

4. 격리기간은?

- 격리기간은 검사일 포함 7일이다. (예를들어 1일 검사시 7일 24시까지 격리된다.)

동거인의 경우 백신접종력에 따라 격리 여부가 달라진다. 동거인 중 확진자가 나온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따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다.

수동감시대상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뒤 14~90일 이내 경과자

* 2022년 3월 1일자로 확진자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5. 격리해제는 어떻게?

- 확진자의 경우 격리해제 후 전파력은 없으나, 체내에서 죽은 균들이 남아있어 재검사 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격리 해제 후 검사는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7일 자가격리를 한 뒤 자동해제된다. 추가로 3일은 혹시 모를 전파력때문인지 마스크를 잘끼고 사적모임 자제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격리 해제 후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가능(http://pedpas.kdca.go.kr)

-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해제 전일 또는 당일에 2차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이 나올 경우 검사일 포함 7일동안 또 자가격리를 하게된다.

* 2022년 3월 1일자로 확진자 해제시 동거가족 PCR검사는 받지않아도 되요.

6. 증상이 없는데 격리 중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

- 결론적으로 안된다. 무증상일 수록 잠깐 뭐사러 나간다거나 일보러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자가격리 상태이며 

격리 대상자의 주거지 이탈이 확인된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 당한다. (1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또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등이 이뤄질 수 있고 거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된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에 따로 외출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것같지만 보건소와 연락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7. 병원약조제나 생필품은 어떻게?

- 동거인이 음성일 경우 병의원 대면진료나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생필품구매 목적의 외출은 하루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그냥 마켓컬리나 새벽배송, 온라인 구매를 권고한다.

격리 중 증상악화 등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면 지정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본인이 확진자라고 밝힌 후 

전화상담 > 비대면처방 >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 팩스전송 > 처방된 약은 가족(수동감시대상자) 또는 지인을 통하여 수령 후 전달받아 복용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따로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온다, 참고할것

 

8. 자가격리 중 할수있는 위생수칙은 ?

- 우선 하루 최소 3번, 10분이상 전체 환기를 시킨다. 공기중 전파가 크므로 환기가제일 중요한것같다.

- 확진자와 동거인은 공간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실, 거실, 주방 등) 
화장실이 하나일 경우 락스 희석 후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을 수시로 하고 거실, 주방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수없다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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