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2. 20:58ㆍ유익정보
코로나 PCR검사 양성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왓더..
내가 코로나라고?..
내가 어딜 쏘다녔더라..누굴 만났더라.ㅠㅠ
민폐다.
단계별 상태 : 놀람 - 분노 - 인정
의심증상이 있다면
항원자가키트나 병원에 방문해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 일반 감기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전조의심증상- 목이 칼칼하다, 목감기인가 ? 하고 감기약을 먹고 잠.
- 식은땀과 목이 건조하다 못해 칼로 긁히는느낌..코뒤쪽이 시린 느낌, 온몸이 밟히는 듯한근육통 (몸살감기인가?)- 최고 열감 37.3도 , 자가키트 구매 후 음성 (자가키트는 불확실하니 계속 증세가 있다면 병원으로)
-두통과 인후통 , 병원방문 감기약 처방 받아 복용 (2일 후 항원검사 권고)
-가래(피고름같은 가래, 뱉어내면 덜아프고, 기침가래 한번씩, 기침한번 하면 세상 할아버지 기침소리)
-졸림 (세상 그렇게 졸림, 주말에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20시간씩 잠)
- 잠복기 후 목이 칼칼하기 시작하면서 3~4일까지가 정점으로 아픔
(열은 심하지 않았고 근육통, 두통, 인후통, 식은땀)-초기증상 후 4일 후부터 미각, 후각 기능 상실 (잘 못먹어 감기도 안낫는다며 삼겹살을 구워줬는데 굽는냄새도 안나고 맛도 안나서 놀람)
-격리해제 후 현 시점(4일)이 지나도 미각, 후각이 다 돌아오지 않음 (이전과 비교하면 50%는 회복된것 같지만 대장금의 미각이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밥맛이 돌지 않음)
10만명이 넘어가네요. 이제는 안걸리는게 중요한게 아닌것같아요.
사실 여직 잘 피해다닌것에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확진문자를 받고는 멍때렸습니다. 바로 주변걱정이 되었어요.ㅜㅜ
주변에 확진알림과 키트검사를 권고했고 사죄했습니다.ㅜㅜ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1일차
2022년 2월 22일
1. 두통과 코시림
눈을 뜨자마자 두통이 시작된다. 빈속이지만 머리통이 깨질것같아 타이레놀 2개를 먹었다.
코는 계속 시리다. 두통이 제일 심하다 ㅠㅠ
2. 미각, 후각기능 상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코는 뚫렸는데 냄새가 안난다. 그래서 식욕이 별로 없는데 배는 고프다.
미각도 따뜻한거 차가운거만 알수있다. ㅠㅠ
역시 음식은 코로 한번, 입으로 한번 먹는것이다.
3. 그외
오늘은 주말대비 해서 그렇게 졸리지 않았고 열감도 안느껴졌다,
https://neov.tistory.com/entry/오미크론확진-자가격리자가-직접-찾아쓴-궁금한-내용모음1-검사및확진1일차
코로나 19 확진 2일차
2022년 2월 23일
두통,열감 없음
코시림,미각후각기능 저하
아. 오늘은 더더 몸이 괜찮다. 우선 약을 먹지 않아도 될만큼 두통이 없으니 기쁘다.
아무래도 전조증상때 다 지나간것 같다
엄마의 PCR검사가 음성이 나와 정말 다행이다.
어제 잠들기 전에 든 생각인데 내방에서 일주일도 날짜를 세고 있는데..
병원에서 2주씩 격리되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같았다. 생각만해도 너무 답답..
내 껌딱지 천수지만 신났다.
딴 짓에 정신이 팔리다가도 우다다 뛰어오면 내가 보이니..
10년차 남친 돌고래인형과 온갖것을 자꾸 가져온다.
하지만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법,
천수지는 나의 온갖 참견과 사랑을 얻고,
일주일의 산책을 잃게 되었다.
훗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후각과 미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짐에 감사한다.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3일차
2022년 2월 24일
목의 칼칼함은 초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초기엔 두통과 근육통에 목의 칼칼함에서 지금은 목과 인후통이 탑이다.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제일 아프다.
아직 으슬으슬 오한이 있는데 목통증과 오한으로 일반 감기 걸린것같은 느낌이다.
아주 좋아졌다.
20정도 느낌의 미각과 후각이였다면 지금은 .... 한 50 정도는 돌아온것같다.
정말 먹어보고싶었던 디진다돈까스를 시켜먹었는데.. 짠맛이 나고 평소먹던 매운맛정도.입이 좀 화하구나 정도...
이제 택배로 받아볼수있다니 맵부심 용자는 도전,
아. 정말 기대했는데.. 미각을 잃은 탓인지.. 감흥없이 먹어 치우곤 아무일 없듯 앉아있다.
오늘은 안내문자가 왔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안내문자]
1. 격리기간안내
2. 물품지급 없음 ㅜㅜ(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
3. 해제일자 : 2월 28일 0시부터 해제
- 해제 전 PCR검사
본인은 검사불가, 동거가족 중 미 확진자는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제전일 2.26일에 확진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지참하고 받아야 한다.
4. 동거가족 격리기간
-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 :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공동격리(단, 약수령, 생필품 구입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출가능) 2시간 이내
- 접종 완료 동거가족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 3차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일상생활 가능)
5. 확진자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방침 변경으로 해제 확인서 없음
- 확진일로부터 10일 지나면 COOV앱 또는 방역누리집에 확진일 등 관련정보 업데이트 됨
6. 미성년자 확진 증빙
- 누리집 사이트에서 부모가 인증해서 확인서 발급
7. 생활비 지원관련
- 생활비 지원대상이면 COOV앱에 정보가 업데이트 된 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직접문의)
8. 외출절대 금지, 진료필요시 연계된 병워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은 미확진 가족또는 지인통해 수령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4일차
2022년 2월 25일
- 열감은 확실히 없고 가끔 으슬으슬 함.
- 감기기운느낌, 몸이 나아지고 있음이 느껴짐
- 미각,후각 여전히 깜깜무소식.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5일차
2022년 2월 26일
- 약한 감기기운 같은 느낌
- 자가격리 해제 전일 또는 당일에 동거인 PCR검사를 해야 해서 엄마는 PCR 검사하러 일찍 선별소로 외출.
* 2022년 3월 1일자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서 확진자해제일에 PCR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바뀌었습니다.
- 커피 품앗이 (집에서 먹는 스타벅스 캡슐커피보다 사회커피가 이렇게 맛있는줄 알게됩니다.)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6일차 (마지막날)
2022년 2월 27일
- 엄마 PCR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요. (천만다행입니다ㅠㅠ)
- 오늘은 엄마의 생일날인데 ㅠㅠ 외식도 못하고 새벽배송, 인터넷 주문등으로 준비.
엄마 사랑해 ♥
- 혹시몰라 집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주 예쁜 한줄, 음성확인
- 00시 기준으로 나는 슈퍼항체를 갖게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러나 실제로 00시가 되어 격리해제가 되었지만 밤이라 어딜 나갈수도없어 실감이 나진않음.
집순이라서 생활이 격리였던 걸까?
자가격리 해제후
추가로 3일은 공용시설 자제, 마스크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권고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격렬히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 걸어다닐수 있다는것도 행복합니다.
쿠브앱을 통해 격리해제 증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확진 경우, 3차 예방접종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신청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 ||||||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세히보기
확진부터 자가격리, 해제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아 올렸는데
3월 1일자로 또 정책이 많이 바뀌었네요.
심한말 %#$^#^$&^$&$&$@#@(&*^@#&($#
마지막으로
매일 20만명 가까이 확진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걸리지 않는것보다 전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다같이 해야할것같아요.
부끄러운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니
숨기지 말고
나와 내가족, 주변사람들을 함께 지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감보다 좀더 독한 감기에 걸린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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