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코로나 ‘2+α’ 단계, 12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2020. 11. 30. 10:3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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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유지하되 핀셋 규제 ‘2+α’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

 


 

- 사우나 등의 목욕장업, 에어로빅 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

- 실내체육시설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 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 중단.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

-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

 -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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