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 14:04ㆍ뉴스
4단계 뭐가 달라지나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적용 안 돼…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만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결국 12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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