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α' 초강수…오후 6시이후 3인모임 금지
4단계 뭐가 달라지나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적용 안 돼…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만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
2021.07.09